콜톡톡 이용약관
제1조 (목적)
이 약관은 (주)아이케이베스트(이하 "회사")가 제공하는 콜톡톡 앱과 웹페이지(이하 "서비스")를 이용하는 분(이하 "이용자")과 회사 사이의 권리와 의무를 정합니다.
제2조 (서비스의 내용)
- 서비스는 이용자의 안드로이드 폰에서 부재중 전화 등이 있을 때, 이용자가 정해 둔 안내 문자를 그 전화를 건 번호로 자동으로 보내는 도구입니다.
- 문자는 이용자 폰의 통신사 기본 문자로 발송되며, 발송 번호는 이용자의 폰 번호입니다.
- 서비스는 현재 무료로 제공됩니다. 제공 범위나 조건이 바뀌면 미리 알립니다.
- 앱의 "단체 문자" 기능은 이용자가 폰의 연락처나 전화 그룹에서 받는 사람을 직접 고르고 직접 쓴 문자를 보내는 기능입니다. 받는 사람과 내용은 이용자가 정하며, 연락처와 문자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습니다.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사람은 200명까지입니다.
제3조 (이용자의 의무)
-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법령을 지켜야 합니다.
- 서비스는 통화에 대한 안내 문자를 보내는 용도입니다. 문자에 할인·이벤트 등 홍보 내용을 넣는 경우, "(광고)" 표시, 전송자의 명칭과 연락처, 수신 거부 방법, 필요한 사전 동의, 밤 9시부터 아침 8시까지의 전송 제한 등 법령상 의무는 이용자가 직접 지켜야 합니다.
- "단체 문자"로 문자를 보낼 때 받는 분이 문자를 받는 데 동의했는지 확인할 책임, 그리고 광고인 경우의 "(광고)" 표시, 수신 거부 방법, 필요한 사전 동의, 밤 9시부터 아침 8시까지의 전송 제한 등 법령상 의무는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 앱의 "광고 문자로 보내요" 기능은 표기와 야간 전송 제한을 돕는 보조 장치일 뿐, 법령 준수를 보장하지 않습니다.
- 이용자는 문자를 보내지 말라고 한 분에게는 문자를 보내지 않아야 하며, 이를 위해 앱의 "보내지 않을 번호" 기능을 사용해야 합니다.
- 이용자가 작성하거나 선택한 문구와 사진의 내용, 저작권과 사용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- 문자 발송에 따른 통신사 요금과 발송 제한은 이용자가 부담하고 지켜야 합니다. 앱은 하루 발송 건수를 200건 이내로만 설정할 수 있게 합니다.
- 이용자는 다른 사람의 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하거나, 스팸 등 서비스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.
제4조 (추천 문구)
서비스가 제공하는 업종별 추천 문구는 참고용입니다. 이용자는 문구를 확인하고 고친 뒤 사용해야 하며, 실제로 보내는 문구에 대한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.
제5조 (회사의 조치)
이용자가 법령이나 이 약관을 어기거나, 스팸 신고가 접수되거나,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면 회사는 경고, 발송 제한, 이용 정지, 이용 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. 가능한 한 사유를 알리고 이용자의 설명을 듣습니다. 급한 경우에는 먼저 조치한 뒤 알립니다.
제6조 (책임의 범위)
- 회사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거나 법령상 배제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, 무료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해 이용자에게 생긴 간접 손해나 특별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통신사의 사정, 폰의 설정(배터리 제한, 권한 등), 인터넷 연결, 폰 기종과 안드로이드 버전 때문에 문자가 나가지 않거나 늦게 나간 경우에 회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.
- 이용자가 보낸 문자의 내용이나 발송 방식 때문에 생긴 분쟁, 과태료, 손해는 이용자의 책임입니다.
제7조 (개인정보)
회사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정보를 다룹니다. 이용자의 손님(전화를 건 사람)의 전화번호와 통화·문자 내용은 서버로 보내지 않으며 이용자 폰 안에만 저장됩니다.
제8조 (약관의 변경)
약관을 바꾸는 경우 이 페이지와 앱으로 미리 알립니다. 바뀐 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서비스 이용을 멈출 수 있습니다.
제9조 (문의처)
운영자: (주)아이케이베스트
- 사용 문의: support@calltoktok.com
- 스팸·악용 신고: abuse@calltoktok.com
- 개인정보 문의: privacy@calltoktok.com
- 보안 취약점 신고: security@calltoktok.com
- 그 밖의 문의: info@calltoktok.com
시행일
2026년 11월 2일 (2026년 11월 3일 "단체 문자" 관련 조항 추가)